“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 괜찮지 않나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간 계좌이체가 이제는 국세청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됩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증여 의심 계좌이체에 대한 추적이 강화되며,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벌금까지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왜 갑자기 가족 간 계좌이체가 위험해졌을까?
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가족, 친척 간 지속적이거나 고액 계좌이체에 대해 ‘생활비 위장 송금’ 여부를 집중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상적 지원인지, 실제 ‘무상증여’인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요 포인트 : “생활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증빙이 부족하거나 반복될 경우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 가능 vs 주의 비교표
유형 | 문제 없음 (정상) | 주의 또는 증여 의심 |
---|---|---|
용도 | 병원비, 등록금, 월세 등 실비 명확 | 고가 현금 선물, 반복 송금, 용도 미명확 |
금액 | 수백만 원 이내, 일시 송금 | 수천만 원 이상 또는 월 단위 반복 송금 |
증빙 | 계약서, 영수증, 이체 메모 명확 | 무기명 송금, 이체 내역에 “용돈” 등 불분명 |
수령인 | 학생, 고령 부모 등 실생활 필요 존재 | 성인 자녀, 직장인 등 경제활동 가능한 자 |
💥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
- ❌ 부모가 매달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송금 → 증여세 부과 가능성 높음
- ❌ 명절·결혼 등 특별한 기념일 없이 현금 수백만 원 송금 → 비과세 사유 없음
- ❌ 형제간 부동산 계약금 송금 → 계약서 미비 시 증여로 판단
- ❌ 배우자 통장으로 자주 큰돈 이체 → 부부 간에도 연간 6억 이상 시 증여세 과세
👉 특히 고액 송금 + 반복 송금 + 증빙 없음 조합은 국세청의 ‘딥러닝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 직계존비속 비과세 한도 :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 배우자 간 증여세 한도 :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 형제·자매·기타 :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 이체 시 메모란 기재 : "병원비", "등록금", "월세 지원" 등 용도 명시 필수
※ 위 금액 초과 시 신고 없이 이체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 증여세 추징 가능
💬 Q&A
Q1. 자녀 학비나 병원비도 증여로 보나요?
A. 아닙니다. ‘부양의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만 명확하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Q2. 부모님께 생활비 송금도 문제가 되나요?
A. 성인의 경우 매달 반복 송금은 ‘정기적 금전 지급’으로 증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송금 이체 메모도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선물", "용돈" 등 모호한 용어는 피하고, "등록금", "치료비" 등 용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4.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금융정보분석원(FIU) 연계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이체, 반복 이체 데이터는 자동 수집·분석됩니다.
Q5. 이미 송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액에 따라 자진 신고 또는 사실관계 소명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가족 간 돈 주고받는 것도 이제는 세금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좌이체 감시 강화 정책은 단순 송금이라도 기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또는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과 증빙, 한도 확인은 필수! 돈 주고도 벌금 낼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