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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세 안내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납부기간, 금액, 대상, 납부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납부·신고 기간
구분 | 기간 | 방법 |
---|---|---|
개인분 | 8.16 ~ 9.1 | 고지서 금액 납부 |
사업소분 | 8.1 ~ 8.31 (일요일 시 9.1 인정) | 신고·납부 |
종업원분 | 8.1 ~ 8.10~11 | 신고·납부 |
대상·금액
- 개인분: 7월 1일 기준 세대주 / 약 12,500원(본세+교육세)
-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500원), 330㎡ 이하 면제
- 종업원분: 급여총액 일정기준 초과 시, 약 0.5% 세율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ETAX/STAX
- 오프라인: 은행 창구, ATM, 가상계좌, 지자체 세무과
- ARS 납부(일부 지자체 제공)
주의사항
-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고지서 금액·기한은 지자체 공지 확인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일반 안내이며, 정확한 세액과 기한은 해당 지자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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