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출국세 1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덕분에 출국세(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포함) 중 과납된 금액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 자녀나 7월 이후 출국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놓치면 ‘나만 손해’인 이번 환급제도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출국납부금이란?
항공권을 예매할 때 자동 포함되는 비용으로, 1인당 10,000원이 부과되던 제도입니다. 이는 관광진흥기금, 공항시설 이용료,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이 포함된 세금 형태입니다.
2. 왜 환급해 주나요?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12세 미만 어린이·외교관·국비 강제퇴거자
등은 전액 면제 대상이 되면서, 기존에 10,000원을 납부했던 일부 승객에게 과납분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 시행된 것입니다.
3. 환급 대상자 요약
구분 | 환급 금액 |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성인 | 3,000원 |
12세 미만 어린이 | 10,000원 (전액 환급) |
면제 대상자(외교관, 국비 퇴거 외국인 등) | 10,000원 (전액 환급) |
4. 신청 방법은?
현재는 온라인 신청 전용 시스템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 접속 (예: tour-refund.kr)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항공권 예매내역, 출국일 증빙 자료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1~2주 내 계좌 환급
※ 현재 인제군청 안내 페이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고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거 항공권도 환급되나요?
A.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이라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입니다.
Q2.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부모 명의로 대리 신청 가능하며, 자녀 항공권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나요?
A. 아닙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만 다녀와도 숨겨진 ‘환급금’이 생기는 시대! 출국납부금 환급은 모르면 손해, 알면 현금이 되는 꿀정보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자녀 항공권까지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세요. 치킨 한 마리 값, 커피값 챙기는 알뜰한 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