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입니다. 혼수, 예단, 전세자금까지 챙기다 보면 수천만 원이 오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면 증여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 자금 지원 시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기본 한도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모가 결혼 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수·예단 지원 시 유의사항
부모가 자녀 결혼 시 보통 혼수나 예단을 대신 마련해 주는데요. 이 또한 ‘자녀의 몫으로 준 것’이라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가구 등을 구매해주면 해당 금액이 자녀에게 귀속된 것으로 계산되므로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자녀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후 실제 상환 의사와 능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원금, 이자율, 상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
- 통상 연 4.6% 이상의 이자율 적용 (국세청 인정 기준)
-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야 함
이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
1) 자녀 혼인 시점에 맞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범위 활용
2) 혼수·예단·전세자금 등은 합산하여 계산
3) 10년 주기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새로 적용 가능
4) 전세자금은 가능하다면 ‘차용증 작성 + 실제 이자 지급’ 형태로 지원



자주 발생하는 오해
✔️ “결혼할 때 주는 건 세금 안 낸다” → ❌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 목적이라도 증여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전제품은 세금 안 매긴다” → ❌ 혼수품도 자녀 몫으로 간주되므로 금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현금 말고 부모 명의로 집 사주면 괜찮다” → ❌ 집을 자녀에게 무상 제공하면 역시 증여로 봅니다.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주고 싶은 일이지만, 세법을 모르고 진행하면 불필요한 세금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 그 이상은 증여세 과세’라는 점입니다. 전세자금 등 큰 금액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지금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A
Q1. 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통상적인 혼례 비용은 생활비 성격으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규모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가 양가 합쳐 1억을 줬는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 양쪽 부모 각각에서 5,000만 원까지 면제, 그 이상은 증여세 과세됩니다.
Q3.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괜찮나요?
→ 무이자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Q4. 자녀 결혼 전에 미리 증여하면 유리할까요?
→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되므로, 계획적으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손주에게 직접 주는 건 어떻게 되나요?
→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 별도의 증여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10년간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