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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특히 임산부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수죠. 그런데 그 ‘휴식’,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에게 ‘모성보호시간’이라는 유급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죠.

특히 모성보호시간을 몰라서 손해 보는 분 없도록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저장하세요.

임산부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 및 조건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하루 2시간의 유급 휴식 시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정적인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 : 하루 2시간
✔ 그 외 임신기간의 근로자 : 하루 1시간
✔ 모든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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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 조건과 대상

모성보호시간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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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실제 서식 안내)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회사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임신 사실(의사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첨부)
  • 요청 시작일과 종료일
  • 사용 시간 (예: 출근 전 1시간, 퇴근 전 1시간 등)

또한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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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활용 예시와 꿀팁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활용합니다:

활용 유형 시간 배분 비고
조기 출근 1시간 일찍 출근 / 1시간 일찍 퇴근 유동적 근무시간 가능 기업에 추천
출근 전 사용 2시간 늦게 출근 아침 컨디션 조절 가능
퇴근 전 사용 2시간 조기 퇴근 육아 병행 시 유리

 

※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지만, 하루 2시간은 기본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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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꼭 알아야 할 법적 보호

회사가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불이익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 회사는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 ✔ 신청했다고 해서 인사평가나 승진 불이익 금지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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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과 출산휴가,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분 대상 기간 급여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근로자 매일 1~2시간 100% 유급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 90일 고용보험 급여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최대 1년 고용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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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임신사실 밝히기 부담스러운데, 꼭 알려야 하나요?

모성보호시간은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 인사팀 또는 상급자에게는 전달해야 합니다.

 

Q2. 근무시간 중 쉴 틈도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업무 특성상 연속된 2시간이 어려울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파견직/단기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4.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시 조사 후 시정 명령 가능합니다.

임산부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 및 조건

 

모성보호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내 몸과 아기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보호장치이자, 정부가 보장한 최소한의 배려이죠.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더 많은 워킹맘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바쁜 임산부 근로자를 위해 ✔ 빠르게, ✔ 정확하게, ✔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실제 서식과 링크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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