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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불도 가능한가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수만 곳의 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막상 남거나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인 분들도 많죠.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일정 조건 하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꼭 지켜야 할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입니다. 지류형(종이), 모바일형, 카드형 세 가지 형태로 나뉘며, 전국 약 3700여 개 전통시장 및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30%) ✔ 일부 할인 구매 가능 (구매처마다 다름)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장려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가요?

정답은 ‘부분적으로 가능’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잔액의 일부를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조건 요약

  •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1만 원권은 6,000원 이상 사용)
  •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사용처는 반드시 ‘지류형 가맹점’이어야 함

단, 모바일형·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부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와 실제 사례

다음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절차 내용 비고
상품 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가맹점에서 사용 지류형만 해당
60% 이상 사용 1만원권 기준 6천원 이상 결제 현금, 카드 등 복합결제 가능
잔액 환급 요청 남은 금액 환불 요청 현금으로 지급
가맹점 승인 현장에서 환급 진행 가맹점 재량 불가함 (법적 의무)

 

✔ 예시 : 지류형 5만 원권 사용 중 3만 원만 사용했다면 → 환급 불가

✔ 5만원권 중 3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 잔액 2만 원 환급 가능

 

환급 시 주의사항은?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관련해 자주 실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환급 불가
  • 온라인 사용처는 환급 대상 아님
  • 모바일형, 카드형은 잔액 환불 X
  • 가맹점이 환급 거부 시 신고 가능 (☎ 1357)

 

특히 온라인 온누리몰 등 전자형 상품권 사용처에서는 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 상품권을 중심으로 환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팁

온누리상품권은 ‘환급’만 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알뜰한 소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천합니다.

  • 사용 전 가맹점 확인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류형 위주로 보관 및 사용
  • 사용 전 60% 환급 조건 체크
  • 정기 할인기간(명절 등)에 구매 시 최대 10% 할인
  • 소득공제용으로 연말정산 대비

※ 특히 12월, 추석, 설 명절 전후에는 대형 할인 이벤트가 자주 열립니다! 이 시기를 활용하면 온누리상품권을 90% 이하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 환급보다 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Q&A

Q1.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간 내라도 미사용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이며, 사용 후 잔액만 환급 대상입니다.

 

Q2. 환급 거절하는 가맹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환급 거부는 불법이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전통시장 외 사용처에서도 환급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Q4. 환급을 위해 꼭 현금 결제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만 60% 이상 사용되면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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