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5억 이하인데도 꼭 신고해야 할까요? '0원 신고'가 필수인 결정적 이유!
"우리 집은 상속재산이 5억 원이 안 되니,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 많은 상속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신고를 누락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1. 상속세 '5억 이하 비과세'의 진실과 함정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인 일괄공제 5억 원 때문에 많은 분이 오해를 합니다. 이 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산출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고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일괄공제 5억 원의 기준
- 상속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만 있거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입니다.
- 총 상속재산(채무 제외)에서 이 5억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재산 4억 원 - 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0원)
2) 배우자 상속이 있다면 최소 공제액은 10억 원!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며, 이는 일괄공제(5억 원)와 함께 적용됩니다.
- 공제 합계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총 10억 원 (최소)
-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결정적 2가지 이유
세금이 없는데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행위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미래의 세금 폭탄을 막는 보험과 같습니다.
1) [가장 중요]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폭탄 방지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양도),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입니다.
- 신고를 안 하면 : 상속 당시 시가를 입증할 서류(감정평가액 등)가 없어,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잡히게 됩니다.
- 결과 :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폭탄처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면 :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재산가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0원 신고가 미래 양도세 절세의 증거 자료가 됨)
2) 배우자 상속 공제 확정 및 세무조사 리스크 최소화
앞서 언급한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는 신고를 통해 배우자에게 귀속될 재산이 확정되어야만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공제 미인정 :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못 받아 상속세가 '0원'이 아닌 '유효'한 세금으로 계산되어 버립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 최종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방어 : '0원 신고'를 해두면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관련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0원 신고' 시 상속인이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
세액이 0원이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취득가액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 :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비용이 발생)
- 매매 사례 가액 :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 물건 매매 사례를 첨부하여 시가로 주장해야 합니다.
- 공제 관련 서류 :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 명세서 등 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 납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양도소득세까지 절세하고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거나 심지어 10억 원 이하라도, 반드시 '0원 신고'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